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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엎드려' 징계 파문…일선 교사들 반발

<8뉴스>

<앵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한 학생에게 선생님이 5초 동안 엎드려 뻗치기를 시켰습니다. 이 선생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이 요즘 이렇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고등학교 A교사는 지난 3월 수업을 마치고 학생 2명을 불렀습니다.

수업 중 다른 반 친구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이었습니다.

A교사는 학생들을 훈계하며 5초간 엎드려 뻗치기 체벌을 했습니다.

직접체벌이 아닌 간접체벌이었지만 해당 학생의 부모들이 반발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결국 A교사를 징계했습니다.

징계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 홈페이지엔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비난 글이 빗발쳤습니다.

[ㅇㅇ고등학교 학생: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 같고, 선생님의 권위가 다 죽은 것 같아요.]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 심사를 청구했고, 한국교총은 교사의 교육 열정을 빼앗는 부당한 징계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에 허용된 학생의 교육벌에 대한 최소한의 허용을 하지 않고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4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파주에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하는 교사를 고등학생이 법대로 하라며 밀치는 일까지 벌어져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원식, 인필성, 김현상, 김세경, 영상편집: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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