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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나빠도 군대 간다…징병검사 기준 대폭강화

<8뉴스>

<앵커>

지금까지는 눈이 나쁘면 군 현역 복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는 시력 기준을 포함해서 징병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시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력이 -10 디옵터 이상이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8 디옵터에서 -12 디옵터 미만의 근시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차이가 나는 부동시의 경우에도 지금까진 차이가 4 디옵터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판정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5 디옵터 이상이 돼야 현역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시력교정수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력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새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3천 2백명의 현역병을 더 뽑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병역을 기피하는데 악용돼온 어깨 탈구와 사구체신염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어깨 탈구는 5~7kg의 물체를 관절에 매달고 X레이 촬영을 해서, 완전 탈구로 확인될 때만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사구체신염도 쉽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현역병 판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강성흡/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이번에 강화된 신검규칙을 적용할 경우 환자 바꿔치기 및 고의적인 어깨 수술 등을 통한 병역 면탈행위는 방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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