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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계약서대로 돈 오갔나?…본격 계좌추적

<8뉴스>

<앵커>

양측의 공방을 결론내기 위해서는 한글 계약서의 진위 뿐만 아니라 이 계약서의 내용대로 돈이 오갔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법원에 제출된 LKe뱅크의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2001년 2월 28일 49억 9천9백99만 5천 원이 이명박 후보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제의 한글 계약서에도 똑같은 금액이 등장합니다.

이 후보가 LKe뱅크에 BBK 주식 61만 주를 이 금액에 판다고 돼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합민주신당측은 이 돈이 한글 계약서에 따라 지급된 BBK 주식의 매각 대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금액부터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49억 9천9백99만 5천 원을 61만 주로 나누면 한 주당 가격이 8천백96.7131원인데 이런 식으로 주식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돈이 이 후보가 AM파파스에 LKe뱅크 주식을 팔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건의 영문계약서를 보면 주식 33만 3천3백33주를 주당 만 5천 원에 파는데, 이 금액이 꼭 49억 9천9백99만 5천 원이며, AM파파스로부터 LKe뱅크를 거쳐 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또 한글 계약서 체결일에는 BBK 주식 61만 주 전량을 이 후보가 아닌 이캐피탈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캐피탈 측은 2000년 2월 당시 BBK 주식 전체인 61만 주가 아니라 절반 수준인 3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종국 전 이캐피탈 사장 : (1999년) 9월말 경에는 저희들이 60만 주를 보유했었죠. 그러다가 10월인지 11월인지 30만 주는 매각하고 30만 주를 가지고 있다가 2월 말 경에 30만 주를 매각해서...]

검찰은 누구 말이 맞는 지를 가리기 위해 해외계좌를 포함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 논란보다 더 확실한 증빙자료는 돈이 오간 흔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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