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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법 거부 여부 종합적 고려해 결정"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입장표명 유보

청와대는 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공직부패수사처법 처리가 없는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가 검토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실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거부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직도 유효하고 법안이 우리가 얘기한 특검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는 단계를 전후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의 실제 행사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천 대변인은 "지난주 밝힌 입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적극적 표현을 한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국민 여론과 국회의 동의에 대한 정치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 입장은 공수처법 처리 목표를 위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서 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국민의 여론과 국회의 현실,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한 실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어느 쪽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50대 50"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특검법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사실상 공수처법 처리가 무산됐고 `삼성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강행할 경우 여론의 흐름, 국회의 법안 재의결 가능성 등 실효성을 감안해서 실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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