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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쓰지마"…심형래, 하림 상대 소송 이겨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11부는 어제(1일) 심형래 씨가 닭고기 회사 하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림은 심형래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심형래 씨는 지난 1990년대 후반 하림과 자신이 만든 용가리와 자신의 얼굴 캐릭터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하림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3년 가까이 심 씨의 이 캐릭터들을 그대로 사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심 씨는 지난해 "캐릭터를 허락받고 사용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모델료 8억 4천만 원과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에 따른 위자료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하림이 심 씨의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심 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 씨가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다며 청구한 위자료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하림 측은 "재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다"며 "판결문을 받은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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