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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면허취소, 금강산도 예외 없어"

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해 사상자를 냈다가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지난해 금강산에서 음주운전을 해 북한군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벌점 130점을 받아 벌점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대아산 협력업체 A사 직원 정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낸 교통사고는 피해자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가 사고 직전 음주를 했고 피해자들이 튕겨져 나간 거리를 볼 때 상당한 속력으로 승용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과실이 훨씬 중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사고가 사망 1명, 중상 2명의 무거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점, 면허 취소 처분이 교통사고의 다발과 처참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었고, 피해자들을 바로 병원으로 후송했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며 북측에서 시간이 지체돼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말 금강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북한군 3명을 치는 사고를 냈으며 '남한 사람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교통사고 등을 낸 경우 조사권은 북측, 처벌권은 남측에 있다'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올해 7월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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