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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에 '양귀비' 재배 논란

<8뉴스>

<앵커>

서울 강남구청이 주민들이 오가는 산책로에 아편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심어놨습니다. 몰랐다고 발뺌하던 구청은 관상용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우겼지만,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를 가로 질러 흐르는 양재천.

물이 맑고 녹지관리가 잘돼있어 주변 주민들이 즐겨 산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아편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2백촉이 넘는 양귀비는 인도와 맞닿은 둑에서 자라 누구나 손쉽게 꺾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양귀비들은 강남구청이 하청을 준 한 조경업체가 지난 4월 수입 씨앗을 뿌려 키운 것입니다.

양귀비는 열매에 마약 성분이 함유돼 있어 재배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청측은 조경업체가 씨를 뿌릴 때 양귀비인지도 몰랐다며, 뒤늦게서야 마약성분이 없는 관상용이어서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청 공무원 : 심는 과정에서는 (양귀비인지) 확인을 못했어요. 이거 기르는 자체로도 처벌이 되나보죠? ]

그러나 경찰은 이 양귀비에 마약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진혁/서울수서경찰서 마약반장 : 수거된 양귀비를 국과수와 대검찰청에 보내서 마약성분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

경찰은 양귀비 열매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면 구청 공무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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