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본부장은 김성태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내에서 '경리부장', '재무이사' 등의 직함으로 불리며 쌍방울그룹 자금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본부장은 오늘(7일), 태국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의 불법체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벌금 4천 밧(1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본부장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그는 오늘 중 태국 방콕의 이민국 산하 강제추방대기소(IDC)로 이송됩니다.
지난번 김성태 전 회장 송환 때와 마찬가지로, 김 전 본부장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민국 강제추방 결정 절차를 거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김 전 본부장의 송환은 이르면 이번 주말 전,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 전 회장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 3,000만 원가량을 제공한 혐의,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계열사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의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전 회장과 쌍방울 내 자금 흐름이 혐의 입증의 핵심 요소인 만큼, 김 전 본부장의 송환으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 모 씨도 오늘 오전 송환됐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현재 수원지검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