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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법원 심문, 오는 22일에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법원 심문, 오는 22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2일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결정 다음날인 어제(17일) 오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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