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범죄 관련 DNA DB 시스템을 구축한 뒤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모두 5천679건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록된 DNA 감식 시료는 모두 22만4천574명분으로, 이 중 수형인 DNA는 15만6천402명분, 구속 피의자 DNA는 6만2천586명분입니다.
DNA가 수록된 수형인과 구속피의자의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행위자 7만6천550명분, 강도 및 절도 범죄 관련자 3만9천505명분, 강간추행 범죄 관련자 3만645명분, 살인 혐의자 8천321명분입니다.
범죄 현장 등에서 수집돼 수록된 DNA 정보는 모두 8만6천85명분으로, 이 중 강도 및 절도 건이 4만1천673명분, 강간추행과 성폭력이 1만1천59명분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들며 DNA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와 사법 당국은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 등으로 DNA 채취 대상을 제한하거나 채취 대상자 의견진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