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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죄질 나쁘면 구속수사"

5월 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선거운동 시작 이후 어제까지 이 같은 선전시설 훼손사례가 전국에서 236건이 발상해 56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례는 선거운동 사흘째인 19일까지 4건에 불과했으나, 22일까지 26건, 24일까지 99건, 27일까지는 236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훼손 39건, 유세차량 등 훼손 7건 순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벽보·현수막 게시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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