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직무정지 3개월상당'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임원 선임의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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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직무정지 3개월상당'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임원 선임의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